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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고 계신가요?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장기간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주택입니다.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평생 집'이라고도 불리는 영구임대주택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안정적인 주거의 첫걸음을 아래 버튼에서 놓치지 말고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됩니다. 시중 임대료의 약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요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으로 구분됩니다 . 아래 버튼 누르시고 자세한 설명 확인하세요.
1. 일반공급 대상자
순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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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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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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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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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공급 대상자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 탈북민
- 철거민
- 재난 및 재해 피해자
💡 알아두세요!
우선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약 20~30%를 차지하며, 해당 자격이 있더라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 | 기준 | 비고 |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순위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 |
총자산 | 세대당 2억원 이하 | 모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산액 |
자동차 | 세대당 3,500만원 이하 | 장애인용 차량 등 일부 제외 |
※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기준 금액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70% 기준 |
---|---|
3인 이하 | 약 4,150,000원 |
4인 | 약 4,810,000원 |
5인 | 약 4,810,000원 |
6인 | 약 5,010,000원 |
⚠️ 주의사항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LH 또는 지방도시공사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모집공고 확인
- LH 또는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확인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지역별 공고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 입주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
- 방문 접수: 해당 주택단지가 위치한 LH 또는 지방도시공사 주택청약센터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및 지역 제한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소득·자산 조사 후 최종 입주자 발표
- 계약체결
- 계약금 납부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입주
- 입주안내문에 따라 입주
-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
아래 버튼 통해 단계별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2. 신청 시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
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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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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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증빙 |
|
✅ 편리한 서류 제출 팁
정부24(www.gov.kr)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대부분의 필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정부를 통해 자동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순위별 선정: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선정
- 순위 내 경쟁 시: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순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사회취약계층(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고령자 등)
-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소득·자산 조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득 및 자산 조사 실시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 자격유지 시 최장 50년까지 갱신 가능 |
임대보증금 | 주변 시세의 약 5~20% 수준 (지역 및 평형에 따라 상이) |
월 임대료 |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 (지역 및 평형에 따라 상이) |
관리비 | 실제 발생비용 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감면 혜택 있음) |
임대료 감면 혜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50% 감면
- 장애인(1~2급): 최대 30%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따라 최대 50% 감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해야 하나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즉시 퇴거 조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격 검증을 통해 판단합니다.
Q2.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명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LH 또는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 마이홈포털에서 신청자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Q3. 영구임대주택은 매매나 전대(재임대)가 가능한가요?
영구임대주택의 매매나 전대는 불법이며, 적발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오직 입주 자격을 갖춘 본인과 세대원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Q4. 영구임대주택 입주 후 가구원 수가 변동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구원 수 변동 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구원이 증가하여 현재 주택이 협소해질 경우, 여유 세대가 있다면 더 큰 평형으로 이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없을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가(빈집) 발생 시 수시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H 또는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의 '공가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예비입주자로 등록해 놓으면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관련 추가 정보
영구임대주택 외에도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소득이 다소 높은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 지원
📞 주거복지 상담 창구
-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 LH 콜센터: 1600-1004
- 주거복지포털(마이홈): 1600-0777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25년 달라지는 영구임대주택 제도
- 중증장애인 우선공급 비율 확대: 기존 5%에서 10%로 증가
- 1인 청년가구 입주 기준 완화: 청년 1인 가구도 소형 영구임대주택 신청 가능
- 취약계층 임대료 지원 강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임대료 감면 확대
- 입주자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도입: 취업 연계, 돌봄 서비스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