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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신고 절차, 이번 글에서는 ‘신고필증’ 발급부터 활용까지 실제 팁과 함께 완전 정리해드립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은 물론 과태료도 피할 수 있는 필수 정보! 아래 에서 확인 하세요.
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신고필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보증금 보호의 열쇠입니다.
신고 목적 | 설명 |
법적 보호 확보 | 임차인 권리 주장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우선변제권 확보, 별도 신청 불필요 |
시장 투명성 제고 | 허위 계약 방지 및 공정 거래 유도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조건 | 설명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
신규/ 갱신 계약 | 2025년 5월 30일 이후 과태료 부과 시작 |
적용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온라인 신고 방법
✔ 신고 플랫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입력 항목: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물건 주소, 보증금 및 월세
✔ 양측 전자서명 후 신고서 제출
✔ 신고필증 출력 또는 저장 가능 (PDF 형태)
💡 계약서 파일은 JPG 또는 PDF로 준비 (사진도 OK!)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2️⃣ 장소: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3️⃣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
4️⃣ 신고필증 즉시 발급 완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필수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최대 금액: 100만 원
🔔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 그 이후부터 실질 과태료 부과 시작
해당 기간 이후 신고 누락 시, 자동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필증이 주는 혜택 5가지
1️⃣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방문 및 수수료 필요 없음
2️⃣ 분쟁 시 증빙자료: 임차인 법적 보호 강화
3️⃣ 전세대출 서류 활용: 은행 제출 가능
4️⃣ 정부 주거복지 신청 가능
5️⃣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시 우선변제권 확보
Q&A
Q. 신고필증이 없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법적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Q. 계약 해제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해제 신고도 필수입니다.
Q.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Q.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에게 재요청하거나, 계약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세요.
Q.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A. 오프라인 방식(동주민센터 방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주요 팁과 체크리스트
✔ 계약서 파일 크기 제한: 온라인 신고 시 압축 또는 재촬영 필요
✔ 모바일 신고 도입: 2024년 10월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가능
✔ 허위 계약 신고 금지: 형사 처벌 가능, 과태료 최대 부과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확인 가능 (2025년 5월 이후 문자 안내)
✔ 온라인 민원: 1533-2949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결론 및 실천 안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보증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 지금 바로 신고 여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시작하세요.
📌 신고 기한은 30일 이내! 놓치면 과태료 폭탄이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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