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버팀목전세자금은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으로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보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 주거안정에 큰 이득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대출조건 꼼꼼히 살펴 보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 누르시고 대출조건 확인하세요

     

     

    대출 자격 조건

     

    기본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혼인 예정자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소득 기준

     

    구분 소득기준
    일반가구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청년 단독 가구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실입주용으로 주거용 구분 등기된 경우만 가능

    주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대출 불가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 한도

     

    지역별 대출 한도

     

    지역 일반가구 신혼부부,다자녀 청년 단독가 구
    수도권 1.8억원 2.2억원 1.2억원
    광역시 1.4억원 1.8억원 1
    억원
    기타 지역 1.2억원 1.6억원 9천만원

    실제 대출 가능 금액 계산

    실제 대출 한도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1. 위 표의 지역별, 가구유형별 최대 한도
    2.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소득대비부채비율(DTI) 산정 결과에 따른 한도

     

     

     

     

     

     

     대출 금리

    2025년 버팀목전세 대출금리 (연 %)

     

     

    구분 일반금리 우대금리
    일반가구 2.8 % ~ 3.4%  
    신혼부부 2.6% ~ 3.2% 2.3% ~ 2.9%
    다자녀 가구 2.5% ~ 3.1% 2.2%  ~ 2.8%
    청년 가구 2.3% ~ 2.9% 1.9% ~ 2.5%

     

     

    ※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우대 금리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 해당 시 적용

     

     

    금리 유형

    • 변동금리: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
    • 고정금리: 대출 기간 동안 금리 고정 (기본 금리보다 0.1%p 높음)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

    • 최장 2년 (24개월),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 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상환 방법

     

    상황방식 내용
    일시상환 대출 만기일에 원금 전액 상환(이자는 매월 납부)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매월 나눠서 상환
    혼합상환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일에 일시상환

     

     신청 절차

     

    전세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합니다.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사전 신청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합니다.

    대출 한도 확인

    소득, 부채,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실제 대출 가능한도를 확인합니다.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대출 실행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계약금 납부 영수증(임대인 발행)
    •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예비신혼부부)
    • 군인, 공무원 등 특수직 종사자: 재직증명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인데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과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자금 대출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혼부부 우대 조건은 무엇인가요?

    A: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소득한도와 대출한도가 높고, 금리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Q: 연장 시 자격 조건을 다시 확인하나요?

    A: 네, 대출 연장 시 무주택 여부, 소득 조건 등 모든 자격 요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신청 전 반드시 은행을 통해 자격 요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반드시 통장 입금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대출자 본인 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나, 금리나 대출 조건은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문의 내용
    주택도시기금 1566-9009 대출 제도 안내, 자격 요건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988 보증 관련 문의
    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보증 관련 문의
    취급은행 콜센터   대출 신청, 심사, 실행 관련

     

    ※ 본 내용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